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4-02-07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복지카드 등) 제출
2. 미성년자의 증명서 발급 신청
- 부모가 발급할 경우 : 부모의 신분증만으로도 가족관계 확인후 발급 가능
※ 단,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친권자에 한해 친권자 신분증으로 발급 가능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발급할 경우
▶ 붙임 서식의 위임장과 법정 대리인 란에 동의서를 모두 받아 장애인의 신분증과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여 발급 가능
3. 성인 장애인의 증명서 발급 신청
- 장애인의 위임장(붙임 서식)과 신분증,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함게 제출하여 발급 가능
※ 단, 지적,정신장애 등 본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은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정대리인 지정이
된 경우의 법정대리인은 위임장 없이 법정대리인 본인 신분증만으로도 발급 가능
4. 기타 문의사항은 안강읍사무소(☎054-779-8051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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