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신청 안내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5-02-24
정부양곡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 정부양곡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보호대상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장애수당 가구
*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 현금급여기준 초과 기초수급가구
2. 신청방법
○ 기초수급자인 경우 : 생계급여에서 양곡대금을 공제 후 배달
○ 차상위계층인 경우 : 읍사무소 생활지원계 방문 혹은 계좌 송금
3. 양곡대금 : 20kg 1포에 22,200원
4. 신청기간 : 매달 1일~10일 사이
5. 배달시기 : 신청한 달의 25일~30일 사이
6. 문의처 : 읍사무소 생활지원계 054-779-8048
* 1인가구 10kg 양곡 구입 가능 : 2015.4월부터 적용
* 2인 이상 가구는 7월과 8월에 한하여 10kg 양곡 신청 가능
* 10kg 양곡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매달 5일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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