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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안내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3-08-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17조,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하오니 장애인들이 주차 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중단속기간: 2013.8.28~9.6
2.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3.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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