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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4-01-03
□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증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기본자격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 연령 :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분은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 2014년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68만원, 부부가구 108.8만원 이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 작성서류(읍면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추가 필요

□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신청월이 속한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안강읍사무소 생활지원담당 054-779-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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