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통지서 반송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계
- 등록일
- 2009-02-03
공고번호 안강읍2009-4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경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공시대상 : 손상윤 외 5인
2.공고기간 : 2009.2.3. ~ 2.17.(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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