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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

작성자
안강읍
등록일
2010-05-17
공 고

계량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계량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사용하면 같은법 제51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검사대상 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2. 검사일정 및 장소
일시 : 6. 15(화) 09:30 ~ 12:00
장소 : 안강읍사무소

2010. 5.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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