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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 서류전형 거주점수 비중 조정 요청드립니다.

  • 참여인원 : 301
  • 카테고리환경·청소
  • 신청인김**
  • 청원시작2021-09-07
  • 청원종료2021-10-07
청원 답변

답변 원고

< 시민소통협력관 >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청원 답변의 진행을 맡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입니다.
 
오늘은,환경미화원 채용 서류전형 거주점수 비중 조정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이대우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을 모시고
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
안녕하십니까.
 
< 시민소통협력관 >
네 본부장님, 이번 청원은
환경미화원 채용 서류전형의 거주점수 비중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
,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원에 공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로 20배수, 2차 체력평가로 1.3배수를 뽑아, 3차 면접평가를 거쳐 채용하였으며, 체력 평가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 그리고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였습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그렇다면 이번 청원의 주요 건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
. 이번 청원은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의 1차 서류심사 시 거주기간의 배점이 40점이나 차지하여 관내 장기 거주자인 경우 대부분 최고점을 보장 받지만, 경주시에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은 다른 심사항목에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배점비중이 작아 불합격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경주로 전입한 사람이 환경미화원 채용에 응시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거주기간으로 인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주점수 배점 비중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그럼 본부장님, 청원인이 말씀하신 서류심사 배점구분의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
, 1차 서류심사 배점 취지는 지역적 특성을 잘 아는 관내 장기 거주자에게 우선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응시자의 책임감을 토대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거주기간과 부양가족 등에 많은 점수가 배점되어 있으며, 이 중 거주기간은 1년에 2점씩 부여되어 20년 이상 거주할 경우 40점 만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배점은 거주기간 40, 부양가족 및 다자녀 35, 세대주 10, 장애인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각 5, 자격증 5점으로 총 100점 만점에 취업지원 대상자 등의 가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원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
현재 타시군 환경미화원 채용 서류심사 기준을 보면 거주기간 만점은 5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주배점은 대부분 16~33%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관내 장기 거주자에게 많은 배점을 부여해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취업으로 인한 외부 이탈을 막고 지역 특색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주기간이 짧은 응시자에게는 대부분 서류심사 불합격으로 2차 체력평가 응시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거주점수의 비중이 높아 거주기간이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향후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환경미화원 채용 1차 서류심사 중 거주점수 비중 조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그럼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
환경미화원 채용에 있어 관내 장기 거주자와 전입자 등 모든 시민들이 공평한 응시기회를 부여받도록 채용 서류전형 거주점수 배점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청원인이 요청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소통협력관 >
,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대우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환경미화원 채용 서류전형 거주점수 비중 조정 요청드립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민청원 성립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2008년부터 경주에 살고있으며, 2015년도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주소이전한 경주를 사랑하는 경주시민입니다.
작년에도 요청드린 환경미화원 채용 서류전형 거주점수의 비중 조정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기 진행 중인 채용 전형에서 거주기간 점수가 지하는 비중이 40%나되며 소위 말하는 경주출신(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란사람) 지원자는 대부분이 거주점수 최대점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지원자는 경주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며 살고 있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쟁률만 높이는 들러리에 불과한 의미없는 지원자이었습니다. 서류전형에 거주기간 점수 비중을 40%나 부여한다는 것은 지연을 통한 이점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고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써 채용한 인적자원의 이탈을 염려할 수는 있겠으나 경주에 3년 이상 거주했고, 혼인한 사람이라면 미혼의 30세 이상 경주출신 청년보다 이탈 염려를 덜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사람이라고 회사를 그만두고 경주사람이 아니라서 회사를 쉽게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시 에서 진행하는 채용절차가 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본 시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않는다면 경주시는 더 폐쇄적이고 지역화될 것입니다. 이렇 듯 지역적이고, 구시대적인 채용전형을 진행하는 우리시를 어떻게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선거도 거주자격은 5년 이상 국내 거주 시 피 선거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 태어나고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 했다는 이유가 더 이상 시에서 진행하는 채용전형에 불이익시 되지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