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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3-10-28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최고장이 반송되어 그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13. 10.28 ~ 2013. 11.4.
다.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용강동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13. 10.28 ~ 2013. 11.4.
다.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용강동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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