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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6-09-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예정)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행정첩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2026. 9. 2. ~ 2026. 9. 17.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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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