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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복지과
등록일
2026-07-21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7. 21. ~ 2026. 08. 04.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김*호 외 2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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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