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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공사)
- 작성자
- 노인복지과
- 등록일
- 2025-06-1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97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끝.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97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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