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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환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등록일
- 2025-05-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환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환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5. 16. ~ 2025. 5. 30. (15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공고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환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5. 16. ~ 2025. 5. 30. (15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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