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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5-04-1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우제류 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간 : 2025. 4. 11. 15:00부터 2025. 4. 13. 15:00까지(48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5. 04. 11. 15: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04. 11. 18:00부터 적용
. 문의처 : 경주시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 (전화 054-779-6818, 6300)
6.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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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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