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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천읍
- 등록일
- 2025-02-0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2. 6. ~ 2025. 2.20.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건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2. 6. ~ 2025. 2.20.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건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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