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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3-03-06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조성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법인 등에서는
2023. 5. 31.까지 신청서 제출 및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신청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5월) → 검토평가(6~8월) → 확정(9월) → 2024년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및 가루쌀 생산단지 인정 기준 등 충족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 및 참여농가수 25명 이상이 공동영농 수행
○ (가루쌀 생산단지 인정 기준)
① 사업 참여년도에 가루쌀 재배면적 (교육?컨설팅) 50ha 이상, (시설?장비) 80ha 이상 확보 계획,
②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 확보 계획, ③ 향후 3~4년 이내 재배면적 200ha 이상 확보 계획 수립
○ (기타)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선정, 농업법인 지원요건과 생산자단체 범위 적합, 운영실적 및 교육?컨설팅 추진실적 등

□ (지원제한) 최근 5년 이내에 논타작물 단지로 지원 받았거나,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의무면적 미달한 경영체는 지원 제한
○ 단, 타작물 의무면적을 충족하고, 단지 내 별도 작목반과 다른 들녘으로 경합관계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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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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