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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남경주IC 물류단지 조성사업)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25-06-12
㈜디에스시 물류센터 외 6개사에서 시행 중인「남경주IC 물류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서식).
2.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남경주IC 물류센터 조성사업). 끝.
붙임 1. 의견서(서식).
2.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남경주IC 물류센터 조성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