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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자연재해중 사유시설 피해신고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작성자
안전정책과
등록일
2016-04-07
사유시설피해 등은 관할 피해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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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수정일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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