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중 사유시설 피해신고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16-04-07
사유시설피해 등은 관할 피해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시고 인명피해와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파일
-
- 다음글
- 해수욕장 관련 문의사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