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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
| 7 | 61도 5993 | 2010-01-13 02:34 | 처리 |
| 6 | 경북41라8834 | 2010-01-13 02:09 | 처리 |
| 5 | 61로1547 | 2010-01-13 01:31 | 처리 |
| 4 | 30나9564 | 2010-01-13 10:28 | 처리 |
| 3 | 61도6655 | 2010-01-12 03:26 | 처리 |
| 2 | 24주2338 | 2010-01-08 09:32 | 처리 |
| 1 | 42모9002 | 2010-01-08 00:00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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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세정과 시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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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