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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오1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3-09-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황오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