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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안강 검단~대동간 도로확장 마무리공사(경운기도로)]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6-04-15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안강 검단~대동간 도로확장 마무리공사(경운기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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