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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3-02-08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차령이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사감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 게시판 과 인터넷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코져 합니다.

붙 임: 자동차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기 간: 2013 . 02 . 08 . ~ 2013 . 0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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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