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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안강읍
- 등록일
- 2012-12-1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해 행정상관리주소를 안강읍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 공고기간 : 2012. 12. 14 ~ 2012. 12.26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읍 게시판
4.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차) . 끝.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 공고기간 : 2012. 12. 14 ~ 2012. 12.26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읍 게시판
4.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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