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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2-12-14
경주시 고시 제2012 - 17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주시 마동 11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불국사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경 주 시 장
붙임 : 고시문 1부. 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주시 마동 11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불국사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경 주 시 장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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