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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13-02-20
2012년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외칠 새마을교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붙 임 : 1.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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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