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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13-02-20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 2 월 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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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