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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압류내역 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3-02-20
소송비용 체납에 따른 압류내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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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