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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3-02-2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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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