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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공시송달 공고(내남-외동)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09-04-03
경주시 공고 제 2009- 701호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8차〉』사업에 편입된 물건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9. 03. 12자로 수용 재결된 물건의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04월 03일
경 주 시 장
□ 사업의 명칭 : 도로사업(경주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8차〉)
□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공고기간 및 수용재결서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09. 04. 03 ~ 2009. 04. 20(15일간)
□ 교부장소 및 문의처 : 경주시청 건설과
□ 공시송달 대상 : 수용재결서 정본(공시송달 대상 별첨)
□ 이의신청 등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우 463-7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이의신청없이 바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중에 수용재결서정본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시 건설과(전화 054-779-6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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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