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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비구역 지정계획 공고(양북 능곡지구 신규마을조성)

작성자
도시건설과
등록일
2013-06-11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및 제104조에 의거 양북 능곡지구 신규마을조성을 위해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3. 06.27~07.14(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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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