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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3-06-11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13. 06. 11. ~ 2013. 06. 26(15일간)

붙임 : 고시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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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