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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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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2-12-14
주민등록법 제20조에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최종신고지에서 양북면사무소로 행상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2. 14.~ 2012. 12. 25.
2. 공고방벙 : 시청홈페이지 및 면 게시판.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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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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