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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양남면
- 등록일
- 2012-12-14
1. 양남면-15458(2012.11.12.)호 및 동-16225(201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1년도 3분기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주소(양남면 다래길 8)로 직권이전조치했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2.13 ~ 2012.12.31.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다. 양남면사무소 게시판과 경주시 홈페이지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1년도 3분기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주소를 행정상 주소(양남면 다래길 8)로 직권이전조치했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2.13 ~ 2012.12.31.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다. 양남면사무소 게시판과 경주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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