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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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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남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12-12-13
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2.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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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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