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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읍천항 정비공사)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16-02-25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고시 제 2016-40호

우리 관내 감포읍 전촌리 1245-10번지선 읍천항 정비공사 TTP 및 콘크리트 블록제작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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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