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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3-08-26
경상북도 고시 제2010-618(2010.12.30)호로 결정된 장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 및 결정(변경) 조서 1부. 끝.
붙임 : 1. 고시문 1부.
2.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요내용 및 결정(변경)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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