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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3-10-2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주시 북문로47번길 18-1(성건동), 이**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3.10.18)
3. 통지방법 : 등기우편송달(반송:2013.10.25)
4. 공고방법 : 성건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3. 10. 25 ~ 2013. 11. 8

붙임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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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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