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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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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공고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3-10-25
1. 청문통지 공시송달내역 : 붙임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기휴업 및 영업장 무단 멸실
3.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5. 공고기간 : 2013. 10. 25 ~ 2013. 11. 09(15일간)
6. 의견제출 일시 및 장소 : 2013. 10. 25 ~ 2013. 11. 09까지 경주시보건소
7. 기타문의 : 경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54) 779 - 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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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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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