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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6-03-02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6. 3. 2 ~ 2016. 3. 10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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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