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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6-03-0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 2016. 3. 4 ~ 3. 14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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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