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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16-03-04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3 월 4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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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