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6-01-22
우리 동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56조 3141
2. 공고기간 : 2016. 01. 22. ~ 2016. 02. 05.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6. 02. 05.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금성로368번길 60-1, 골든캐슬원룸 주차장
5. 문의처 : 성건동 주민센터(☎ 054-779-8364)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
파일
다음글
2016년 FTA식량대책팀 지원사업 신청 공고
이전글
이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이장 추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