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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16-01-22
우리 동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56조 3141
2. 공고기간 : 2016. 01. 22. ~ 2016. 02. 05.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6. 02. 05.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금성로368번길 60-1, 골든캐슬원룸 주차장
5. 문의처 : 성건동 주민센터(☎ 054-779-8364)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
1. 대상차량 : 56조 3141
2. 공고기간 : 2016. 01. 22. ~ 2016. 02. 05.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6. 02. 05.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금성로368번길 60-1, 골든캐슬원룸 주차장
5. 문의처 : 성건동 주민센터(☎ 054-779-8364)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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