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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정기)검사 1년 이상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5-06-1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를 미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고자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 대상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 대상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 공고기간 : 2025. 06. 12. ~ 2025. 06. 27. (15일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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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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