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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미신고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25-06-1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사망 미신고자에 대해 직권조치(사망말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망 미신고자 사망말소
2. 공고기간 : 2025. 06. 12. ~ 2025. 06. 27.(15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건천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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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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