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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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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11-03-16
경주시세 감면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대내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1. 03. 17~2011. 4. 5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공고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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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 (☎ 054-779-6041) /
  • 최근수정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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