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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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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1-02-09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2011. 2.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11. 2. 9 ~ 2.28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라. 의견접수 : 경주시 문화관광과 (☎779-6758, FAX 779-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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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 (☎ 054-779-6041) /
  • 최근수정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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