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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1-01-17
1.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조정 및 기타 개정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현행 500원→개정 800원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현행 1,000원→개정 800원
-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현행 500원→개정 800원
- 관리선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 현행 3,000원→개정 1,000원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 신설 1,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 현행 4,000원→개정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 현행 “연장”→개정 “갱신 또는 기간연장”
- 공장등록증명 : 1통→1건
2.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외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3.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의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통일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현행 500원→개정 800원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현행 1,000원→개정 800원
-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현행 500원→개정 800원
- 관리선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 현행 3,000원→개정 1,000원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 : 신설 1,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 현행 4,000원→개정 800원
-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 현행 “연장”→개정 “갱신 또는 기간연장”
- 공장등록증명 : 1통→1건
2.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외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3.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의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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