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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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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시정새마을과
등록일
2010-12-16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11. 1.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대상 :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0. 12. 16 - 2011. 1. 5(20일간)
3.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4. 의견접수 : 경주시 시정새마을과(☏779-6093, FAX 779-6089)
5.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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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 (☎ 054-779-6041) /
  • 최근수정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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