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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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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토지관리과
등록일
2010-12-09
ㅇ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2010. 12. 27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경주시 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0. 12. 7 ~ 12.27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라. 의견접수 : 경주시 토지관리과 (☎779-6385, FAX 779-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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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 (☎ 054-779-6041) /
  • 최근수정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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