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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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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시정새마을과
등록일
2010-12-08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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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 (☎ 054-779-6041) /
  • 최근수정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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