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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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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0-11-11
ㅇ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2010. 11. 30일까지 조례제정(안)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경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0. 11. 11 ~ 11.30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라. 의견접수 : 경주시 환경과 (☎779-6181, FAX 779-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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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의회법무팀 (☎ 054-779-6041) /
  • 최근수정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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